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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지도자협 “불공정한 중앙대의원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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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지도자협 “불공정한 중앙대의원제 폐지하라”

[프레시안 스포츠]축구협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규정 따른 것"

4선을 노리는 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의 3대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맹비난을 했던 한국축구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김호, 차경복, 박종환)가 10일 중앙대의원제도의 폐지를 촉구해 주목된다. 오는 18일 펼쳐지는 축구협회장 선거에 회장이 위촉한 중앙대의원 5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축구지도자협은 10일 "축구는 페어플레이를 가장 큰 덕목으로 꼽는다. 그동안 회장이 위촉하는 5명의 중앙대의원은 불공정 선거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회장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대의원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축구지도자협은 대한축구협회의 2004년 결산보고서도 문제삼았다. 축구지도자협은 "지도자, 심판 교육비가 4억2천1백25만원인데 비해 체제 수호비 성격의 활동비, 홍보비, 업무추진비는 3배가 넘는 13억3천1백98만원이다. 계정과목상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축구지도자협은 "대한축구협회의 토론회개최와 50대 축구협회장 선거공약과 관련해 계속되는 말바꾸기에 유감이다. 대의원 총회(18일)이전에 정몽준 회장이 토론회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축구협회 중앙대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 17에 따르면 협회 집행부 임원직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근거한 중앙대의원의 숫자는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 대의원의 1/4까지 둘 수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각 시도협회장 16명, 각 연맹회장 6명, 중앙대의원 5명이 참여할 수 있는 가운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를 회장 당선자로 결정하며 2인이상 입후보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1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앙대의원제도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가맹단체들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활동비, 홍보비 등의 문제에 관해 "대한축구협회의 예산규모는 크다. 특히 FIFA(국제축구연맹), AFC(아시아축구연맹) 등과 업무를 하는 경우 이런 경비가 많아질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불법적으로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다 해도 문제 될게 없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축구지도자협의회의 본연의 취지인 지도자 자질향상과 복리후생 등의 정책개발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중앙대의원제도는 각 가맹단체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가맹단체들의 결정에 따라 활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중앙대의원제도는 기득권세력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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