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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원 구속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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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원 구속집행 정지 결정

녹내장 실명 위기, 한달간 병원에서 치료

법원이 검찰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 박지원 전 장관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박 전 장관의 항소심을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4일 "피고인측이 제출한 구치소 소견서와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안과 교수와 전문의 등의 조언을 참고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녹내장과 협심증, 우울증 등 신체적 질병 외에 실명에 대한 심한 공포와 심신 피로가 겹쳐있다는 사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힘든 상태에서도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온 점을 감안했으며 원만하고 부드러운 재판 마무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가부간 결정이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언론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문의 검진을 의뢰, 박 전 장관이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청와대측이 구속집행정지 의견을 냈다는 보도와 상관없이 이뤄진 결정이며 '오비이락'격이지만 의심될 수 있어 한때 결정 유보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의견서를 준비할 당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찬성'할 것이라는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 박씨 구속정지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재판부 회의를 거쳐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녹내장 실명위기**

박 전 장관은 현재 1심에서 현대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SK그룹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2년6월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지병인 녹내장이 악화돼 실명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재판부에 구치소 내에서의 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녹내장 치료 등을 이유로 한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던 박 전 장관은 구치소 수감중 행형법에 따라 교도관 감시하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부 치료를 받아왔으나 앞으로 한달간 석방지휘서에 따라 교도관 철수 후 치료를 받게 되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되며 귀가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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