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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원 전 실장 징역2년6월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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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원 전 실장 징역2년6월 추가 선고

금호 수수혐의는 무죄, '현대 비자금' 항소심과 병합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2년6월 및 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러나 금호그룹 고 박정구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박 전 실장 'SK돈' 수수혐의만 인정 징역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어느 공무원보다 청렴을 유지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호로부터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금호 박정구 회장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1억원을 전달했다'는 김모씨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전 실장의 SK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진행중인 서울고법의 항소심과 병합돼 심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실장은 지난 2000년 현대 고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을 통해 1백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 받고 항소, 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고법은 당초 이날 오후2시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실장측은 SK 수수 혐의와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해 결심공판이 연기된 상태다.

이는 두 개의 사건으로 따로 중복 선고를 받는 것보다 합쳐서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박 전 실장측은 SK, 금호돈 수수 혐의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며 1심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위해 선고를 항소심 결심 전에 내려주길 요청했고, 기소부터 선고까지 다툼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게다가 박 전 실장측이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SK, 금호 수수혐의에 대한 '자백'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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