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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시민법정 "카터 등 피고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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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5.18시민법정 "카터 등 피고 전원 유죄"

“당시 주한미군 폭동진압훈련 받았다” 증언 파문

"피고인들은 기소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하여 모두 유죄이다."

5.18 민중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 시민법정'(재판장 최병모)은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법정은 또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제적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공개적 사죄, 피해보상, 자료공개 및 진상규명, 한국군 작전권 이양,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SOFA협정 개정,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당시 미국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 공개 및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5.18 당시 주한미군 시민 상대 폭동진압훈련했다"**

특히 이날 증언 청취에서는 80년 5월 주한미군이 광주사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폭동진압훈련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증언은 "카터 행정부가 당시 군을 동원하려는 전두환씨의 위협에 상당히 놀랐으며 공수부대를 광주에 파견한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미국 정부의 1989년 공식발표와 상반된 것이다.

80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 포천군 주한미군 험프리 공군기지에서 공병대 상사로 근무했던 앨런 바필드(여.48.미국 볼티모어)씨는 5.18시민법정에 보낸 비디오 테이프와 편지에서 "광주항쟁이 시작되자 주한미군 4만여명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폭동진압훈련도 받았다"고 밝혔다.

바필드씨는 또 "폭동진압훈련은 일반 시민이 대상이었고 당시 내가 근무했던 부대로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광주에서 사망한 시민은 2천5백명이나 됐다"며 "광주의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미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폭로했다.

이로써 22년이 지난 5.18 민중항쟁 당시 미국의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한 진실규명은 다시 한번 과제로 떠올랐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징적 재판이긴 했지만 '시민법정' 심리를 통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른 주장이 제기됐고, 미국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 피해자, 미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

이번 시민법정의 재판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국내 책임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했던 것을 볼 때 좀더 일찍부터 연구가 되었어야 할 문제"라면서 "5.18시민법정은 5.18 기념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시민법정은 국제민주법률가 협회 유엔상주대표인 르녹스 하인즈, 국제행동센터 브라이언 베커 의장 등이 직접 참석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도 뜨거웠다"고 덧붙였다.

'시민법정'의 향후 계획에 대해 최 변호사는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지만 모임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로 바꿔 지속적인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 비밀전문의 완전한 공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광주피해자들의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5.18 시민법정 판결문을 요약한 것이다.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판결(요약)**

피고인

1. 제임스 얼 카터, 1980.5. 당시 미 대통령
2. 월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대사
3. 존 아담스 위컴, 당시 한미연합군 사령관
4. 헤럴드 브라운, 당시 미 국방장관
5. 스탠스필드 터너, 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
6.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7. 워렌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성 차관
8. 리처드 홀부르크, 당시 미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검사 심재환, 손미희, 김승교

변호인 장경욱, 권정호

주문

1. 피고인들은 기소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하여 모두 유죄이다.

2. 이 법정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 및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이 법정은 미국에 대하여 아래 사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미국이 행한 다음의 행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① 미국이 1980. 5. 17.부터 1981. 1. 24. 까지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한민국 군대의 무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
② 미국의 정부기관, 군, 기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미국의 대외적 국가행위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행위.
③ 미국이 이 사건 피고인들을 그들이 범한 범죄에 관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 비호한 행위.
④ 미국의 정부기관, 군, 기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행위.
⑤ 미국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나.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

다. 이 사건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①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의 완전한 사본 등 미국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광주학살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
②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조속히 대한민국 군대에 관한 일체의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③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사이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SOFA)"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6월 이내에 개시하여 1년 이내에 호혜평등에 입각한 협정으로 개정할 것.
④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를 2년 이내에 호혜평등에 입각한 내용으로 개정할 것.
⑤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의 진전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할 것.

4. 이 법정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즉시 1979. 10. 26.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 까지의 기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등 영향력의 행사에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1980년 5월에 계엄군에 의하여 광주에서 행해진 민간인 집단살해행위에 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1980년 5월, 그때로부터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9. 10. 26. 박정희가 피살되고 유신독재가 붕괴된 후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취하고 강경조치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며 제2의 유신독재를 되살리려 하였습니다.

2.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일어선 광주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군대를 동원한 신군부의 전대미문의 살육으로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희생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 1987년 6월 항쟁을 꽃피워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1995. 12. 21.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3.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는 내란과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되었으나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온 미국은 부인으로 일관하여 아직도 그 진상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당시 책임자들을 시민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광주항쟁이 남긴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4. 1980년 5월 당시 미국의 대한정책을 주관하던 미국의 정부기관, 군, 기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 미국의 대외정책 집행과정의 일환으로써 한국에 대하여 내정간섭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들이 당시 전두환 등 신군부의 민간인 살해행위, 민간인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국제법규에 위반하여 민간인을 구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민간인을 고문하는 행위, 민간인 집단을 타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격리 고립시키는 행위 등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명령, 교사, 실행, 방조, 예비, 음모하거나, 이와같은 사실을 계획적으로 음폐하였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5. 2002년 2월, 미국문제 관련 사회단체들이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로 한 뒤, 66명의 5.18시민법정추진위원회 발기인들이 준비에 나서, 4.25. 서울에서 5.18시민법정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헌장"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6. 추진위원회는 5.18시민법정의 재판부 구성원과 검사단을 임명하였고, 검사단은 2002. 5. 14.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의 공소장을 시민법정에 제출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으며, 같은 날 재판부는 미국대사관에 검사단이 제출한 공소장과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전달하였습니다.

7. 그리하여 2002. 5. 18. 오늘 시민법정이 개정됐고 재판부가 배심원단을 선임하여 재판을 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헌장에 따라 피고인들을 변호할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8.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1980. 5. 17.부터 1981. 1. 24. 까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실시와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중 계엄군에 의하여 저질러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 집단살인행위,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검사단은 이와함께 1979. 10. 26. 독재자 박정희의 피살에 의하여 유신체제가 붕괴된 시점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이 신군부에 의하여 무참히 진압되어 1980. 5. 27. 계엄군에 의하여 전남도청이 점령될 때까지, 미국의 관리 또는 군인이었던 피고인들이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어떻게 한국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신군부의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살해행위,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공모 지원하고 지지하였는지, 그 후에 피고인들 및 미국이 어떻게 피고인들의 범죄행각을 은폐하고 왜곡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기소하였습니다.

9. 그리고 검사단은 이러한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피고인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와 미 국무부 사이에 교환된 방대한 분량의 비밀전문과 미 국방부의 정보수집전문, 한국군의 이동 및 작전수행과 작전통제권 변동에 관한 군 문서, 피고인들의 회고록과 인터뷰 내용, 국내외 언론보도, 검시조서와 언론통제에 관한 자료, 관련 연구논문과 광주항쟁에 관한 영상물 그리고 피해자와 당시의 주한미군인, 전문연구자 등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법정은 이러한 증거들에 관하여 모두 상세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주장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고 매우 중요한 주장들을 개진하였습니다.

10. 이 법정의 심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배심원단은 검사단의 공소사실과 검사단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검토하여 평의를 거쳐 평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검사단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임을 평결하였습니다.

11. 그러므로 이 법정은 신중하고 면밀한 합의를 통하여 헌장 서문의 이념과 헌장의 각 관계규정,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과 경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들 및 미국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행한 행위의 동기와 내용, 그 후의 피고인들과 미국의 행적,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착하여 피고인들 및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평결합니다.

12. 이 법정은 피고인들과 관계당사국이 이 법정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태도로서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2002. 5. 18.

수석판사 최병모
판사 오종렬
판사 김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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