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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법정'에 국정원 압력 의혹

장소사용 허가했던 전남도청 돌연 불허

오는 18일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18 시민법정'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청 측이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시민법정에 대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사일 수 있다'는 이유로 도청 대회의실 사용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초 장소 사용을 공식 허가하는 등 행사 추진에 협조적이었던 전남도청이 국정원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정원 사람들 사무실까지 찾아와 압력 행사했다"**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송두환 민변 대표 등 6인 상임공동대표) 모철홍 선전부장은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도청에서 (장소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으며 오늘 불허 통지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모 부장은 "불허방침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도청의 한 관계자가 외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모 부장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장소 사용을 불허하라는 압력 전화가 왔으며 국정원 사람들은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모 부장에게 외부압력 사실을 폭로한 도청 관계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모 부장은 "5.18 시민법정은 광주시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5.18 광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청 측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불허방침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거듭 밝혔다. 전남도청은 지난 4월 20일 시민법정 추진위 측에 도청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모 선전부장은 "아직 추진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법정의 재판장으로 위촉된 최병모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남도청 대회의실은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지휘본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민법정이 개최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며 "국정원 등이 장소사용을 불허하라고 했다는데 국정원의 시대 인식이 이렇게 뒤떨어지느냐"고 개탄했다.

한편 전남도청 담당자는 "도청 회의실에서는 업무형편상 이미 다른 사용 계획이 있었다"며 외부압력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5.18 시민법정'이란**

18일 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18 시민법정'은 80년 5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 당시 미국 정부와 군 고위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한다.

지미 카터(당시 미 대통령), 월리엄 글라이스틴(당시 주한미대사), 존 아담스 위컴(당시 한미연합군 사령관), 리처드 홀부르크(당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헤럴드 브라운(당시 미 국방장관), 스탠스필드 터너(당시 미 중앙정보국장),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워렌 크리스토퍼(당시 미 국무부 차관) 등 8명이 시민법정의 피고인들이다. 이들의 혐의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내정간섭 등이다.

법률가 1명과 시민대표 1명으로 재판부와 검사단을 구성했다. 재판장은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였던 최병모 변호사이며 시민판사는 오종렬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이 맡았다. 수석검사는 심재환 변호사가, 시민검사는 손미희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변호인단은 이정희 변호사외 1명이며, 문정현 신부 등 30여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한다.

르녹츠 하이즈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상주대표, 브라이언 베터 국제행동센터 의장, 조지 카치아피카스 웬스민스터대 교수 등이 당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노엄 촘스키 MIT대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팀 셔록 '저널 오브 커머스'지 기자 등은 영상을 통해 간접 증언을 할 예정이다.

항쟁 지도부 등 피해자 2명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다.

지난 3월초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두 달간 준비해온 '시민법정 추진위'는 지난 14일 미대사관에 피고인 출두 요구서 및 기소장을 접수했다.

추진위 측은 "기소와 변론을 통해 상반되는 사실주장과 법리적 공방, 엄격한 증거자료를 통해 권위있는 판단을 끌어냄으로써 학살 책임자인 미국의 범죄를 결정적으로 폭로할 것"이라며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시민법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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