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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성추행 녹음테이프 "진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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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성추행 녹음테이프 "진본 맞다"

<속보> 대검 발표, 박원순변호사 등 조사위 구성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의 증거물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이 진본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우지사 성추행에 대한 검찰 및 여성부 조사가 금명간 본격화될 전망이며, 참여연대의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 대표들도 대규모 합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우 지사 처벌을 본격추진하기로 해 우 지사 성추행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지방 검찰청은 2일 "대검에 의뢰한 녹취테이프 2개가 진본으로 판정됐고 녹취록도 일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테이프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제주지검은 대검의 녹음테이프 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상대여성인 고씨를 불러 재차 확인작업을 벌였고 추가 의문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그러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고 녹음 테이프 및 녹취록이 이 사건을 푸는 데 간접적인 증거 밖에 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다소 수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녹음테이프가 진본으로 판명됨에 따라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제주지사, 정무부지사, 여성정책과장 등 관련자들의 사실 인정 및 해명, 여성부의 신속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우근민 성추행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오경숙, 이강실, 정현백)은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민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시재 환경연합 정책위원장, 하유설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여성분과),안상운 변호사, 김삼화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관련 문서 일체 및 녹음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제주도지사에게 면담신청을 해 놓았으며, 오는 8-9일 제주도에 내려가 상대여성인 고모씨와 제주여민회 관계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는 제주지검과 여성부에 제출하게 된다.

다음은 제주여민회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제주 도지사 성추행사건, 대검찰청의 녹음테이프 진본 판정에 따른 기자회견문**

제주지방검찰청은 4월 2일, '대검에 의뢰한 녹취테이프 2개가 진본으로 판정되었고, 녹취록도 일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테이프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의 증거물인 녹음테이프가 공개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도지사는 성추행 사건의 진위 여부는 뒤로한 체 녹음테이프의 조작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도민여론 분열에 일조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흠집을 가하는데 주력하여, 제주여민회의 명예와 신뢰성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는 집무실에서의 성추행 못지 않게 도백으로서 해서는 안될, 최소한의 양심을 져버린 행위로써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제주도지사는 3월 14일의 기자회견에서 2차 면담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녹취록조차도 조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녹음테이프의 진본 판정에 따라 도지사가 주장한 '2차 면담시간 10분'은 거짓이며, 녹음된 시간인 22분이 2차 면담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무부지사는 '제주여민회의 녹음테이프 공개 기자회견 대한 반박문(3월 15일)'에서 '얼마든지 조작과 편집이 가능한 녹음테이프 사본', '여성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권운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을 무기로 한 게릴라식 폭로전으로 도지사를 음해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도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 공작' 등의 악의에 찬 발언으로 제주여민회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여성운동의 순수성마저 왜곡하였다. 정무부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정책과장은 2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도지사의 2차 면담 후 자신과의 만남은 '여성정책과에서 1분 정도 짧은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아무런 이상한 점이나 말이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녹음테이프에 따르면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정책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약 19분에 걸쳐 대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성정책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녹음시간,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져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성부 조사 역시 이 사실을 토대로 조속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특히 도지사는 여성부 조사를 회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제주도지사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

2. 정무부지사는 성추행 사실을 왜곡하고, 여성운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여성정책과장은 본인의 기자회견과 녹음테이프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4. 여성부는 녹음테이프가 진본으로 판정되었으니 이를 토대로 조속히 조사하라.


2002년 4월 3일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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