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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증거에 의한 냉정한 판단을”

우근민 '성추행'사건 관련, 제주 시민단체 검찰에 촉구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제주지역 8개 시민단체는 1일 우근민 제주지사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에 증거에 의한 객관적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이 사건과 관련,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제주 사회가 첨예한 갈등과 분열로 소용돌이쳐 왔다"며 "제주지검은 수많은 주장과 편견이 덮여 있는 이 사건을 오직 증거에 의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이 금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주지검이 통상의 형사사건 수사시 사용되는 수사 기법과 관행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며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질신문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우 지사와 상대여성인 고모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통상의 형사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치되고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없으면 대질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13일 우근민 지사가 '명예훼손'으로 상대여성인 고모씨와 제주여민회 대표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제주지검에 보낸 의견서 전문이다.

***도지사 성추행논란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에 보내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현재 도지사 성추행논란 사건이 제주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건과 관련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제주사회가 첨예한 갈등과 분열로 소용돌이쳐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제주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이상 많은 도민들은 검찰이 본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제주사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초래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수많은 주장과 편견에 덮여 있는 이 사건을 오직 증거에 의해 냉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으며,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참조로 이 의견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이 사건이 제주도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이 금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수사가 개시된 일반 형사사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지방검찰청이 금번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말고 통상의 형사사건 중 하나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우선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제주지방검찰청이 통상의 형사사건 수사시 사용되는 수사 기법과 관행에 맞추어 이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우선 바랍니다.

2. 우리는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성추행 사실이 과연 있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 결정을 할 것인가 혐의 없음 결정을 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검찰로서는 피의자의 성추행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에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모든 수사력은 성추행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음모가 있었느냐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문제는 성추행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되어야 할 문제이지 그 문제 자체가 이 사건의 궁극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수많은 논리와 선입견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제는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제주도 사정은 이 사건의 실체를 증거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고유의 경험에 기초한 논리와 선입견에 의해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논리는 증거만으로는 사실판단이 불가능할 때에야 최종적으로 동원되는 도구라 알고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우지사와 고모씨의 '진술'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황증거'입니다. 성추행 부분과 관련된 우지사와 고모씨의 검찰 진술은 현재 정면으로 상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의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치되고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없으면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대질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점을 고려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속히 두 사람을 '대질 신문'하여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바랍니다.

5. 이 사건에는 많은 정황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황증거들 모두가 동일한 증거가치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의 가치는 사건의 실체와의 거리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정황증거들 중 두 사람의 육성 녹음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가장 사건의 실체와 근접해있는 정황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사자 본인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사건에 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지방검찰청이 먼저 두 사람에 대한 대질신문을 통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그 다음에는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녹음테이프의 변조 여부가 아직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 녹음에 대한 검토는 녹음테이프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취해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6.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제주도민들이 논리의 함정에 빠져 사실보다 논리를 더 중요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모씨가 우지사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주장은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또한 역으로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해도 피해자의 주장은 반드시 사실이라는 법칙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사실로부터 바로 성추행의 존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그 중간에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개입시켜 도출된 판단으로서 결국 그러한 판단은 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7. 우리는 이 사건이 정치적 음모에 의해 촉발된 사건인지 여부도 반드시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소인의 고소로 검찰청에 계속된 일반 형사사건 중 하나이고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정치적 음모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결국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정치적 음모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특정해 놓고 이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치적 음모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1차 면담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하여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있었던 경우입니다. 둘째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1차 면담하기 전에는 마스터 플랜에 세워져 있지 않았으나 1차 면담을 끝낸 직후 비로소 마스터 플랜이 세워진 경우입니다. 우리는 우선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 자체가 고소인 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측이 생각하는 정치적 음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소인측은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를 상정하고 정치적 음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혔으면 합니다.

8. 앞의 두 가지 경우의 정치적 음모는 단지 음모 모의의 시점만 달리할 뿐 있지도 않은 성추행 사실을 날조하여 고소인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이 그 음모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후 그 정보를 접한 일단의 정치세력이 그것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접근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성추행 사실 자체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경우의 음모와는 그 본질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우선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한 고소인 측에게 위 경우까지도 정치적 음모의 개념에 넣어 정치적 음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9. 이 사건을 정치적 음모와 관련지어 생각할 경우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음모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음모의 유형이 위 세가지 경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차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음모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우리는 먼저 내가 위 세가지 유형 중 어떠한 것을 가리켜 정치적 음모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건 수사 결과 이 사건이 일정한 정치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검찰은 이 사건이 위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우리는 이 사건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건을 음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고소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왠지 피의자에게 떳떳치 못한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왠지 피의자의 그런 행동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피의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을 똑같이 당했다면 우리 역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길을 택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가해자로부터 매를 맞았다면 몸에 상처라도 남아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의자가 고소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의 그런 행동은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녹음 행위가 예외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행위인지는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피의자의 그런 행동이 예외적인 행위인지, 자연스러운 행위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증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적인 증거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만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은 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보다는 자신의 편견을, 사실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논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검찰과 법원만큼은 증거에 의한 사실판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검찰이 수많은 주장과 편견에 덮여있는 이 사건을 오직 증거에 의해 냉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검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이상 우리는 검찰의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신뢰하고 검찰이 정확한 증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민 모두가 냉정을 찾고 이 사건에 대하여 그 동안 주장해왔던 자신들의 주장이 과연 증거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논리에 기초해 것인지를 돌아볼 것과 오직 성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할 검찰의 업무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이제는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제반 주장이나 자기 신념 표명에 불과한 주장은 자제할 것을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2. 4.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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