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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여성부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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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여성부 조사 거부

<속보> 여성부, “조사 강행하겠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여성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며 지난 19일 여성부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부는 그러나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근민 지사의 출석을 둘러싸고 우지사와 여성부 사이에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 여성인 고씨와 제주여민회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우 지사는 19일 오후 제주지검의 고소인 조사에는 응했다.
자신이 고소인 까닭에 떳떳히 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부 조사는 자신이 피의자인만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여민회 등 제주 시민단체들은 이에 여성부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제주여민회는 20일 성명서에서 "우 지사의 주장처럼 성추행 사실에 대해 떳떳하다면 여성부 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부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성추행 사실 여부보다는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우 지사는 지금껏 여성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5일에는 여성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2주 연기한 바 있다.

***여성부, "조사 강행하겠다"**

우지사는 19일 여성부 조사에 불응하며 "여성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사건을 검찰에 이송하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됐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에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지사는 또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남녀차별 사항뿐 아니라 선거를 대비한 흑색선전 등 정치적 요소가 개입됐다"며 "남녀차별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중요사항으로 관련돼 있어 이를 고려해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 경우 다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검찰에 이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지사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남녀차별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성부는 그러나 우 지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성부 조성은 공보관은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공보관은 "여성부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우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강제 소환할 권한은 없다"며 "그러나 우지사가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여성부가 제주도에 가서 조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주 시민단체들, 여성부. 검찰의 신속한 조사 촉구 **

지난 14일 제주여민회가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녹음 테이프를 공개한 뒤 제주 시민단체들은 여성부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제주경실련,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여성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시민단체 협의회는 "도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제주여민회가 녹음 테이프를 공개한 만큼, 우 지사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불순한 의도와 치밀한 각본을 가진 배후세력의 흉계라고 한 발언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 지사는 도민사회의 신뢰회복과 화합을 위해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20일 이 사건에 대한 여성부와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여성부의 공정한 조사가 지연될수록 더욱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성에 의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청, 게시판 글 삭제하느라 분주**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남녀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우지사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기타(이에 준하는)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17개 여성단체는 그러나 18일 여성부에 "우지사와 고씨가 만난 것은 공식적 업무 관계였던만큼 이번 사건은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한편 제주도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임문철 신부의 20일자 성명서를 계속 삭제해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임 신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지사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규정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은 게시판 운영규칙에 의거해 삭제하고 있다"며 "글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입장을 발표한 신부님이 직접 글을 올리지 않아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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