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제 2의 CJ그룹' 사건, '제2의 이재현 사건' 등의 관점으로 효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고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 전경련 회장까지 맡았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 탈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의 미망인 빈소를 찾은 모습. ⓒ연합뉴스 |
비슷한 탈세 혐의, 같은 특수부 수사 배당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조석래 회장에 대한 혐의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적용된 것과 판박이다.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자금으로 재산을 불려 추가 탈루까지 했다는 것이며, 조세회피처를 이용했다는 혐의까지도 비슷하다.
이런 혐의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변변한 해명조차 못하고 이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속된 것처럼, 다른 혐의는 몰라도 조석래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도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비호설'과 '특혜설'이 무성했던 그룹이라는 점에서도 CJ그룹과 효성그룹은 비슷하다. CJ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케이블 방송 등 미디어 분야에서 급성장해 정권의 특혜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은 정권이 바뀌자 재벌가의 오너로서는 마치 '시범케이스'처럼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구속까지 됐다. 효성 그룹 역시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탈세 의혹이 정권 초기부터 불거져도 무탈하게 지내 '정권 비호설'이 떠돌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는 듯 국세청과 검찰의 칼끝에 휘둘리는 신세가 됐다.
조석래 회장과 효성 그룹에 대한 탈세 조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된 것도 CJ에 대한 검찰 수사 때와 공교롭게 일치한다.
통상 탈세 조사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재현 회장을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윤대진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 혐의도 비슷하다. 이렇게 공통점이 많다보니 재계에서는 조석래 회장과 효성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너 리스크'에 주가 연일 급락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진 1일부터 효성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며 이틀만에 5% 넘게 하락했다. 효성의 주가는 국세청이 조석래 회장과 효성그룹의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말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효성그룹 사태를 냉정하게 보는 경제전문가들은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국내 재벌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오너 리스크'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오너 일가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룹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내 재벌그룹에서 오너의 불법행위는 단순히 경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결정적인 불법행위는 차명재산 관리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에서 저질러진다. 바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 자식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다가 사단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벌그룹의 어떤 직원들은 사석에서 "재벌기업이란 오너 일가에 어떤 이득이 돌아가느냐가 일을 잘 하느냐의 평가 기준이 되는 곳"이라면서 "오너를 위한, 오너에 의한, 오너의 기업'이라는 자조적인 말들 내뱉기도 한다.
조석래 회장과 효성그룹이 저질렀다는 불법행위도 경영권 방어와 경영권 승계와 깊이 관련돼 있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수천 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양도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
특히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서 수천만 달러를 차입한 후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거나, 이 비자금으로 불법투자수익을 거둬 세금을 추가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숨기고, 발생한 손실을 10여 년 동안 매년 조금씩 메우는 방식으로 1조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실이 심했던 과거에 경영권 방어이건 투자 유치를 위해서건 분식회계를 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내지 않을 세금을 분식회계를 하느라 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일종의 분식회계를 해서 법인세를 탈루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분식회계로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나중에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만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효성그룹 측은 차명주식은 조석래 회장 등이 40여 년간 보유해온 우호지분이고, 법인세 탈루 혐의도 대규모 적자를 관행적으로 장부에 반영한 것이라고 억울해 하고 있다.
"경영권 세습 의지', 뼈아픈 대가 치러야 개선될까
재계에서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데 오너를 자꾸 흔드는 일이 다른 그룹까지 확대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역시 효성의 법인세 탈루 혐의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도 비슷한 탈세 혐의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해명도 변변히 못하고 회장이 일사천리로 구속까지 치닫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다. 조석래 회장을 겨눈 칼끝에 대해 효성도 그룹 차원에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오너 일가의 고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작업을 지속해온 한 기업전문가는 "자식이 능력이 있건 없건, 총지분이 얼마 있건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오너 일가의 의식 수준은 기업 자체가 망하는 뼈아픈 대가를 거듭 치러본 뒤에야 개선될 것 같다"고 개탄했다.
그만큼 현재 국내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지는 강하고, '오너 리스크'는 갈수록 그룹의 대형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이 상당기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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