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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다연장로켓포, '집속탄금지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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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다연장로켓포, '집속탄금지협약' 위반"

참여연대 "집속탄은 비인도적 무기…국제법상 위법"

한국군이 연평도에 다연장로켓포를 배치한 것은 '집속탄금지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한 군 관계자는 연평도에 MLRS 다연장로켓포를 배치하고 K-9 자주포를 6문 늘리는 등 전력을 증강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한 바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같은 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일 발표한 논평 '집속탄금지협약에 반하는 비인도적 무기 다연장로켓포(MLRS)의 연평도 배치에 반대한다'에서 "군인, 민간인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인도적 무기인 다연장로켓포 배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연장로켓포에는 집속탄(Cluster Bomb)이 사용된다"며 "다연장로켓포에 장착된 12개의 로켓만으로도 수류탄 6000여 개를 최소 축구장 12배 면적에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로켓 한 개당 수류탄 크기의 M77 자탄 500여 개가 들어 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집속탄'이란? ☞관련기사보기)

이 단체는 "북한의 포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술적으로 정밀타격능력이 충분한 한국 정부가 굳이 반인도적이며 국제법상 위법한 집속탄을 배치하는 것은 정당성, 타당성이 부족하며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통계에 따르면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2010년 8월 1일 집속탄금지협약이 국제협약으로써 정식 발효되었지만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인지뢰, 화학무기, 집속탄 등 '비인도적 무기'의 사용 금지라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한국군은 이미 100여 문의 다연장로켓포를 배치했으며 2011년도 국방예산 중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이 무기에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비인도적 공격 무기 다연장로켓포를 연평도에 배치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재정착하는데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집속탄 보유를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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