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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3합의 이행 후 쌀차관 북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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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3합의 이행 후 쌀차관 북송 방침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악영향 우려

정부는 이 달 말 시작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던 대북 식량차관 수송을 북핵 '2.13합의' 이행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미루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남북관계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쌀 4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차관 제공시기와 관련, "지난달 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 2.13합의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정부가 제13차 경협위에서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2.13합의의 이행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쌀 차관 북송이 보류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쌀 차관 제공에 필수적인 절차인 쌀 구매 및 용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이 애초 5월말로 합의했던 첫 선박의 출항시기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쌀을 실은 첫 선박은 일단 출항시키되, 그 후의 물량에 대한 북송을 보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관련국 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 15일 쌀 차관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키로 의결한 데 이어 지난 22일 '남북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정부는 또 25일께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식량차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방문해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쌀 차관 제공 상황에 문의해 온 적은 있지만 제공 자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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