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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이상호 기자에 MBC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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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이상호 기자에 MBC 감봉 1개월 징계

"X파일과 무관…보고체계 밟지 않은 취재·보도 때문"

MBC가 이른바 'X파일'을 특종보도한 이상호 기자(보도국 국제부 소속)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 언론계 안팎의 미묘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BC는 지난 27일 보고체계를 밟지 않고 특정사안을 취재·보도한 이 기자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리는 한편 경제부 오 모 기자, 문화과학부 조 모 기자에 대해서도 각각 근신 15일과 7일의 징계를 내렸다.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기자는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침구관련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것과 관련해 보도국 국회담당 부서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취재한 뒤 당일 오후 6시 30분에 방영된 <저녁뉴스> 보도 때에도 공식적인 보고체계를 밟지 않고 동료기자들과의 상의만으로 이를 기사화해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당일 <저녁뉴스>에서 "침과 뜸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침구치료의 국내외 실태를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국제침구치료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며 "김원기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일본,중국 대표들은 자국 내의 침구치료가 대체의학의 하나로 자리잡아 전문 침구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 침구사 제도마저 없을 정도로 침구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앵커의 육성을 통해 단신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MBC의 한 관계자는 "'홍씨 로비사건' 뒤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조사해 본 결과 이 기자의 명확한 실책이 드러나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이번 징계와 'X파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회사측의 이번 징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이들도 있다. 한 기자는 "'때가 때인지라 징계를 내렸다'는 회사측의 설명은 '하필 지금 시기에 X파일을 특종보도한 이 기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느냐'로 반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자가 아니었으면 과연 징계가 내려졌겠느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자는 "희대의 특종을 한 기자에게 상보다는 과실을 이유로 징계를 먼저 내려야 했던 것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더군다나 회사측이 이 기자의 대외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 말 이른바 '구찌 핸드백' 사건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폭로했다가 회사측으로부터 올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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