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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고양이 그려놓고 호랑이라 떠들어"

사학법 개정에 전교조위원장 삭발단식, 우리 지구당 점거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애초 논의됐던 것보다 크게 후퇴시켜 발표한 가운데 이틀만에 또다시 사학재단의 압력에 밀려 사학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또 개정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의 분노가 봇물 터졌다.

***사학국본 "우리당, 고양이 그려놓고 호랑이라고 떠들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의 교육개혁 후퇴를 맹성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민중연대가 오후 2시부터 주최한 '4대 개혁입법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곧바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학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90% 이상이 부패사학의 완전 척결과 사립학교의 민주적 변화를 염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애초 당정간에 논의됐던 내용보다 크게 후퇴한 사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려 놓고 또다시 호랑이라고 떠드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사학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사학국본은 "새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서도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법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 임면권에 대해서도 재단이 이를 행사토록 해놨다"며 "더군다나 이를 감시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학교장에게 교원인사위원 임명권 3분의 2를 줌으로써 사실상 민주적 학사운영의 초석이었던 인사위원회마저 무력화시켰다"고 개탄했다.

사학국본은 또, "이밖에도 새 개정안에는 친족 이사의 정수를 4분의 1로 늘리거나 비리임원의 복귀제한 시한을 5년으로 짧게 하는 등 재단의 기득권을 두둔하는 장치를 도처에 두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단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사학국본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이제 한줌도 안되는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의 개혁 열망을 짓밟을 것인지, 또는 국민의 개혁 열망을 모아 수구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킬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후퇴하면 곧 대대적인 국민 저항에 부닥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몰아세웠다.

***전교조 11개 시·도지부, 전국서 철야농성**

한편 전교조 시·도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의 열린우리당 지구당 사무실과 교육상임위원 지역 사무실 등을 항의 방문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면담을 갖는 한편 10개 지부는 17일 현재까지 지구당 또는 의원 지역사무실 앞 등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지부는 15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며, 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울산·전남·전북·충남·충북 등의 시·도지부들도 열린우리당 지구당 사무실에 대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학국본 대표자들은 천정배 원내대표의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사학국본측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 최종 당론에 △개방형 이사제 법인 협의 단서조항 삭제 △교원임면권 학교장 위임 △친족이사 정수 1/5로 제한, 비리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 10년 △시정 계고기간 조항 삭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 불가 △교원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 △사학청산시 재산귀속에 대한 특례규정 삭제 △교육부 관료 퇴임 뒤 사학진출 제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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