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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17인 '장애인 이동보장'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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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17인 '장애인 이동보장' 법률 발의

저상버스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9일 장애인이동권연대등과 함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조항 포함**

여야 의원 17명(민주노동당 의원 10명 전원, 열린우리당 김우남, 김태홍, 백원우, 김태년, 강창일, 한나라당 정두언, 배일도)이 서명한 이 법안은 ▲ 저상 버스 도입 ▲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정비 ▲ 도시철도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콜택시 확충 ▲ 장애인.노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의 핵심요구인 저상버스 도입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시정명령 및 처벌 수단이 미비하다"며 "이번 발의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민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함으로써 건교부안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민시정명령권은 서울시등 지자체가 법규 미집행 혹은 불충분 집행시 건교부등 교통행정당국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시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일벌백계의 의미로 손해액만 지급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와 달리 손해액의 2~10배를 배상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향후 5년간 4천1백82억원 추가비용 예상**

현 의원과 장애인 연대는 이 법이 제정되면 현행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계획 또는 집행 중인 예산 7천1백90억원 외에 향후 5년 간 약 4천1백82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저상버스 도입비용 약 4천억원, 과속방지턱, 정류장 등 정비 약 1백억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립비용 82억원)

현 의원 등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9월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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