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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설립 학교에 ‘종교의 자유’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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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설립 학교에 ‘종교의 자유’ 올까

대광고 강의석 사건 계기로 사회단체 연대모임 결성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서울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과 관련해 정당·노동·교육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전국의 초·중·고교 종교재단을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정 종교 강요는 인권침해이자 폭력”**

민주노동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6월 30일 서울 대광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에 강의석 군에 대한 징계철회와 강제전학 기도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학교측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강 군에게 지난 26일 교칙위반, 학교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부당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강 군을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억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아무리 특정 종교적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라 하더라도 개인의 종교선택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으며, 이것을 학교에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를 넘어 학생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뜻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강제 종교의식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영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보좌관은 “우리나라 헌법은 물론 지난 98년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청소년 헌장에도 모든 청소년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학교측이 입학 때부터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종교서약을 받은 뒤 각종 종교행사에 강제 참여토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은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관련해 “만약 학교측이 강 군을 강제 제적처리한다면 징계무효 가처분 신청·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학교 앞 1인 시위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석 군 “종교 강요에 괴로워하는 친구들 위해 문제제기”**

올해 대광고 3학년인 강의석 군은 그동안 학교측의 종교 강요에 부당함을 느껴오다가 지난 6월 16일 교내 아침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게 됐다.

강 군은 이날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인터넷 포털 다음에 ‘아름다운 종교사랑’이라는 카페를 만들었다. 이 카페는 1주일여 만에 무려 4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네티즌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정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각종 학사행정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대광고측은 지난 6월 18일 선도위원회를 연 뒤 강 군에게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며, 26일에는 이러한 입장을 강 군 부모에게 최종 통보했다. 강 군 부모는 애초 학교측의 요구대로 전학에 동의했다가 29일 이를 철회하고 현재 학교측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강 군은 다음카페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종교를 이유로) 떠나갔던 친구, 예배 때마다 나와 같이 얼굴을 찡그리던 친구들, 말없이 잠들던 친구들, 입만 벙긋거리던 친구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어 이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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