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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은 ‘진화’, 관련법은 도리어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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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은 ‘진화’, 관련법은 도리어 ‘퇴보’”

[인터넷언론 세미나] 토론자들 “현행법 바꿔라”

“국민들의 의식과 미디어환경은 ‘진화’하고 있는데 관련법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상의 여론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행태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 개념부터 정립하고 심의하라”**

한국언론재단이 2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연수센터에서 개최한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정치권과 선관위는 변화된 시대 상황부터 제대로 인식하라”고 질타했다.

황용석(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인터넷언론의 범주와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발제에서 “개정 선거법에 따른 선관위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은 물론 규제행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인터넷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에 적용해 오던 법규를 기계적으로 대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이 높아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치광고나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금지하는 등 인터넷언론이 언론으로서 선거과정에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는 제한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달 25일에는 같은 선관위 산하 선거방송보도심의위가 문제 삼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를 이유로 5개 인터넷언론사를 제재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선영(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관계법과 인터넷언론’ 제하의 발제에서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 관련법과 정치 관계법은 헌법정신 구현과 정보화 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시일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되고 말았다”며 “이러한 법들을 기초로 인터넷언론을 심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검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능사 아니다” 실명제도 집중 성토**

토론자들은 정치권이 사실상 인터넷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도입한 실명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은 정부가 나서 굳이 규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정화노력을 통해 변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정부는 ‘좋은 법은 원칙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상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며 “현재 인터넷언론에 가해지고 있는 실명제는 자칫 보다 광범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성선제 가톨릭대 교수는 ‘실명제 무용론’도 제기했다. 성 교수는 “인터넷언론이 이미 ‘댓글’ 방식을 통해 자정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선관위가 법적 처벌을 가하는 시점도 오는 12일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어서 실명제는 실정법으로서도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도 실명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문화관광부 공보실 황성운 사무관은 “인터넷언론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체돼야 한다”며 “특히 실명제와 같은 강제 규제는 시대 발전상에 맞지 않는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선관위, “탄력적으로 법 적용”**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규제 당사자인 선관위측은 ‘탄력 적용’을 강조했다.

박인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인터넷의 발전 속도에 비해 현행 법체계가 늦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경보장치의 하나로 관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심의위에서는 인터넷언론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탄력적인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은 “법 제정 때도 국회에 출석해 굳이 선관위 산하에 인터넷 심의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마땅한 권위 기구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선관위 산하에 이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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