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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학교 비정규직 대책, 효과 있을까?

"일부 진전 있지만 승진 안 되고 월급 안 오르는 등 문제 다수"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가 1년 이상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의 근무 기간을 기간제법이 정한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겼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 개선책이 없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30일 당·정·청은 1년 이상 상시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적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채용하기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으로 당·정·청은 기존 2년마다 1만 원씩 지급했던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년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마다 1만 원씩 장기근무가산금을 받고, 2018년에는 2만 원씩을 받는다.

또한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직종을 상시 전일 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공약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단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긴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근본적인 처우 개선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본부장은 "고용 안정 측면에서 진척이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승진도 안 되고 월급이 한 푼도 안 오르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도 숙련을 쌓으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제를 개편하고, 숙련도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기존에 받던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에 1만 원으로 올리고, 이후 1년에 고작 2500원씩 올려 2018년에 2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으로는 차별이 완화되지 않는다"며 "호봉제 실시 없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예산 변경' 등을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해, 실질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올해 초 무기계약직도 학생 수 감소, 예산 변경(삭감)을 이유로 해고됐다"며 "6,7년 지속한 사업도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해고된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노조가 처음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 것에 못 미치지만 기간제법보다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평가 절차를 거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는 점과 교육감 직접 고용조차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교육청과 노조가 단체교섭한 내용보다 뒤처졌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당·정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까지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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