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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8년부터 오피스텔도 통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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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8년부터 오피스텔도 통합과세"

오피스텔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늘어날 전망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업무용 시설도 주택처럼 통합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삼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건교부 "이르면 2008년부터 오피스텔 등 업무용 시설도 통합평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이르면 2008년부터 상가, 빌딩, 사무실 등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라면서 "업무용 시설에 대한 통합평가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관련 세금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도 "업무용 시설에 대한 통합평가는 이미 지난해 5.4 부동산 대책에서 2008년 이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된 것"이라면서 "통합평가는 건교부 소관이므로 2008년에 공시가격이 산정된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통합과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용 시설에 대한 통합과세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상가, 빌딩, 사무실의 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업무용 건물은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건물분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가격을 각각 산정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토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도 ㎡당 47만원으로 건물마다의 특성까지 고려해 과표가 정해져 업무용 시설에 대한 과표기준이 시가에 비해 크게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업무용 시설로 등록되어 통합과세가 되고 있는 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나, 업무용 시설도 통합과세가 되면 이같은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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