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상가 17%, 오피스텔 15% 기준시가 인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상가 17%, 오피스텔 15% 기준시가 인상

내년 1월 고시 예정, 세금 부담 급증 전망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상가와 오피스텔 등으로 투기자금이 이동하는 조짐이 보이자 국세청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상가, 오피스텔 80% 이상 수도권에 몰려**

국세청은 9일 "내년 1월1일 고시되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처음 시행된 기준시가보다 각각 17.3%, 15.0% 올랐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전년 대비로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 것은 시가 자체보다는 시가의 반영률을 60% 수준에서 70%대로 높인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고시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의 82%, 오피스텔의 8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의 상가,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 소재 A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초 ㎡당 1143만 원에서 1334만 원으로 16.7%가 올랐으며, 서울 강남구 소재 B오피스텔은 ㎡당 123만 원에서 141만 원으로 14.9%가 상승했다.

국세청은 또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전에 사전열람 제도를 새로이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8.31 대책 이후 상가와 오피스텔이 대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기준시가 대상 상가, 오피스텔 56만5000호, 전년 대비 38% 증가**

국세청 기준시가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평방미터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과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이다. 해당 상가, 오피스텔은 지난해 41만 호에서 56만5000호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 대비 총 호수는 상가는 32%가 증가한 31만 호, 오피스텔은 46% 증가한 25만4천호 등 전체 평균 38%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은 25만5000호, 오피스텔은 22만호 등 47만5000호로 80%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상가 소재 관할 세무서에서 평방미터 당 고시예정 가액을 열람시킬 예정이다. 호별 기준시가는 위치 및 면적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방미터 당 고시예정 가액에 면적(건축물 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평방미터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고시예정 가액에 대한 의견을 받아 재검토한 뒤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고시된 이후에도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2월1일부터 28일까지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해 정정요인이 발생한 기준시가는 수정해 게시할 방침이다.

전국의 상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총액은 기준시가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4년 행정자치부 재산세 과표기준을 적용한 경우 192조 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올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 기준시가 총액은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