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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피스텔 대책 마련', 또하나의 시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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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피스텔 대책 마련', 또하나의 시늉?

정부 '현장조사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 발빼기 급급

10억 원대가 넘는 고가 중대형 오피스텔이 세금과 청약에서 일거양득의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시중에 알려져 있다.

***"문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인 오피스텔 조사, 어떻게 해?"**

그러나 '정책 흘리기'의 결과로 보이는 이런 소문은 주택 관련 규제책이 강화되면서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이 크게 논란이 되자 이를 무마하려는 정부의 시늉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정부가 이런 소문과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른 규제정책처럼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오히려 9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오피스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실태파악을 강조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할 방침이기는 하지만 특단의 오피스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오피스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뾰죽한 대책이 없다"면서 "오피스텔 문제의 해결책은 원래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의 파악에서 출발하는데,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고가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분류돼 판교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건교부는 현재 어떤 대책도 검토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이 이뤄진 뒤에야 건교부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태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정부의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조사는 결국 시군구의 지방세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전국 21만 가구의 오피스텔 중 고가 중대형 오피스텔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것도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국 오피스텔 중 8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현장조사를 할 직원은 극히 제한된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인 오피스텔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지침을 마련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지역 유권자들을 자극할 소지가 많은 현장조사에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오피스텔, 세제와 청약 이점 커져 '주거용'으로 각광**

최근 오피스텔 논란이 크게 불거진 이유는 주택에 따르는 규제책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토지분(공시지가)과 건물분(시가표준액)이 분리과세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택의 경우 시가에 근접한 주택세로 통합 과세되는 반면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가와 큰 차이가 있어 고가일수록 이같은 분리과세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

또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올해 첫 과세가 이뤄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지고, 1가구2주택 등 다주택 규제도 피해갈 수 있는 묘안이 되고 있어 최근 오피스텔 분양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중 절반 가량이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용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00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의 경우 1차 오피스텔의 경우 50평형은 14억 원, 3차 69평형은 25억 원에 거래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지자체는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 못지 않게 최근에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계기로 오피스텔 소유자의 청약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기 집 이외에 농가 주택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1가구2주택자로 판교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없다.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농·어촌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조치에 따라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광역지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택을 사더라도 1가구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청약에서는 엄연한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고가 중대형 오피스텔은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순위는 물론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우선공급까지 받을 수 있다. "시골 읍면에 팔리지도 않는 작은 집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 요건이 안되고 서울에 수십억 원대의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세금과 청약을 둘러싼 이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태파악 의지는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17만9159실에 이르는 오피스텔 중 40평형 이상의 대형 오피스텔은 9794실이다. 일정 기준이 넘는 수도권 고가 중대형 오피스텔만이라도 실태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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