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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제도, 이렇게 바뀐다"

건교부 "상반기중 개선안 확정해 단계적 시행"

정부는 앞으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을 예금, 저축, 부금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주택 분양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청약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6월 이전에 확정해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00만 명에 달해 시행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저축, 예금, 부금으로 나누어진 로또식 추첨방식이 가점제로 전환돼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분양기회가 차등화되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 가점제로 전환**

현재 주택에 청약하려면 임대 또는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청약저축이나 민영주택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예금, 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당첨자 결정방식이 동일 순위 안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한 것이어서 제도 자체가 운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편하기로 했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도록 하고,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은 낮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점 항목과 가중치는 25.7평을 기준으로 그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으로 구분해 적정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점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점에 적용될 전망이다.

***◇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가점제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은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된다. 현재는 75%의 물량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아파트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다.

이때 중소형 주택을 지금과 같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기준으로 할지는 향후 주택산업연구원이 용역작업 중인 연구의 결과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민간분양 아파트의 무주택자 공급분은 18평 이하로 한정될 가능성도 있다.

무주택자의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소형 다세대주택 등 초소형 주택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집을 넓히는 데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초소형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초소형 주택의 기준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 다자녀 가구 집장만 유리**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분양 대상에 넣기로 했다.

특별분양 제도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대상으로 분양물량의 10%를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어 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가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오는 6월 이전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데, 우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 민영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라면 100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100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몇 채를 배분할 지는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쟁률이 높으면 자녀의 수나 거주지역,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물량을 정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8월 분양될 판교 중소형 주택(1774가구)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입지적 요건으로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등의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특별분양 대상 177가구중 20~40가구 정도만 혜택을 볼 전망이다.

***◇ 시행시기 및 과제**

청약제도 개선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분양 대상 포함은 상반기 중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가점제 방식은 현재 통장 가입자가 700만 명에 달하고 통장별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이후에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의 전량 공급방안은 마지막 단계로 200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해, 앞으로 무주택자는 싼 값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 층과 결혼 초의 신혼부부 청약 가입자 등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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