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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스캔들', 여전히 남는 4가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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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스캔들', 여전히 남는 4가지 의혹

"박기영 보좌관의 역할은?"-"연구비는 어디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더 이상 황우석 교수의 연구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생명윤리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과연 황 교수 관련 의혹은 모두 해명되거나 해소된 것일까?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생명윤리학계에 따르면 해명돼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28일 오전11시부터 개최한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구영모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여전히 해명돼야 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혹 1 : 난자 출처와 관련해 여전히 남는 의문들**

구영모 교수는 우선 '황우석 교수가 연구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네이처>에 연구원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 교수는 "<네이처>는 이미 2004년 5월 연구원 난자 채취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미 연구원의 실명을 기재했다"며 "이미 신상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황 교수가 연구원 중 1명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또 "황 교수가 지난 19개월간 요구받아 온 답변은 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했는가 여부였다"며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운운한 것은 틀렸다"고 덧붙였다.

구 교수는 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채취한 난자 600개를 황우석 교수에게 줄기세포 연구용으로 제공한 것을 시인했다"며 "이제 △이 난자들이 매매된 것인지 아니면 실비 차원의 보상인지 여부와 △600여 개의 난자들의 사용처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만약 이 난자들이 매매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것은 2001년 11월에 나온 '의사윤리지침'과 2003년 2월에 나온 '인간줄기세포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윤리지침은 인공 수정에 필요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가 이런 매매 행위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인간줄기세포 연구관리지침 역시 연구에 사용될 난자는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교수는 "황우석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16명으로부터 242개의 난자를 얻었다고 밝혔는데 이제 사용처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400여 개의 난자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또 "황 교수는 2004년 <네이처> 기자가 난자 기증자에게 제공한 동의서 양식의 사본을 보여주기를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황 교수는 기증자에게 난자 채취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혹 2 : 박기영 보좌관은 왜 논문의 공동저자로 들어 있는가?**

구영모 교수는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구 교수는 "식물분자생물학을 전공한 박기영 보좌관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황 교수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생명윤리 문제 자문'을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는 생명윤리 문제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소재 한양대 정 모 교수의 이름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정 모 교수는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와 황우석 교수가 만날 때 황우석 교수팀 일원으로 배석하기도 했다"며 "왜 <사이언스>에 실린 2편의 황 교수 논문의 저자 기재 기준이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혹 3 : 연구비를 댄 익명의 독지가는 누구인가?**

그 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2004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줄기세포 연구의 연구비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의문도 다시 한번 제기됐다.

구 교수는 "황우석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서 정부의 공공자금을 연구에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조선일보>는 2004년 2월 15일자에 과학기술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 연구비 5억 원 가량이 황 교수 연구비에 지원됐다'고 보도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우석 교수의 말은 국내에서는 정반대로 바뀐다. 황 교수는 국내에서는 <사이언스>에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익명의 독지가가 연구비 재원을 제공했다"며 연구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이런 황 교수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 구 교수는 "당시 황 교수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국가연구비 지원을 받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이 사업단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한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줄기세포 연구지침'에 따라 인간 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 교수가 정부 돈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지침은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말 바꾸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4 : 한양대병원 IRB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서 황우석 교수는 난자 채취는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난자 채취는 미즈메디병원에서 이뤄졌고 MBC <PD수첩>의 취재 결과 한양대병원 IRB는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심의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영모 교수는 "한양대병원 IRB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를 실제로 심의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실제로 심의를 했다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는데 한양대병원 IRB는 계속 황 교수팀 연구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D수첩>은 IRB 심의 과정에서 한양대병원 산부인과의 황윤영, 황정혜 교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두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 저자(황정혜) 또는 특허권 상의 발명자(황윤영)로 이름을 올렸다.

구영모 교수는 또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서 실제 연구가 수행됐기 때문에 이 역시 IRB의 심사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에는 연구 계획서를 심사할 수 있는 IRB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 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를 통과하지 않은 연구 계획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사이언스>에 게재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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