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출국금지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하이브 고위 경영진의 미국 방문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내정간섭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경찰청에서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1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방 의장의 출국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했거나 항의한 바 있냐는 질문에 "확인이 제한된다"며 구체적 사실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이러한 요청이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가볍게 넘어가도 괜찮은 것이냐는 지적에 "경찰 측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미 대사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외교부는 이 사안이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법 집행문제니 당국에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9일 <한국일보>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출국금지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재상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협조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의 미국 방문 요청 서한에는 오는 7월 4일로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참석 및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측이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타국 수사 기관에 출국금지 대상자의 출국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경찰 수사가 시작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주식에 상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방 의장의 말을 전해 들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이 시기에 하이브가 IPO 사전 절차인 지정 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됐고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남부지검이 최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