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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5%룰 5년 유예?…"정권 바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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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5%룰 5년 유예?…"정권 바뀐 다음에?"

시민단체, 정부여당에서 검토 중인 '타협안'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뒤에도 정부ㆍ여당과 시민단체들 사이에 견해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장치인 '5% 룰'을 위반한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5년 간의 처분시한 설정' 등 두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타협을 이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 두 가지 방안 모두에 대해 '특혜'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타협' 주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시민사회로부터도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해법을 강구해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재경부 "초과지분은 의결권 제한으로 충분"**

2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5% 룰'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되, '5% 룰' 규정 이후에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중 5%를 초과하는 20여%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노 대통령의 '타협' 발언 이전의 재경부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한다는 '5% 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도 충분하다"며 "초과지분을 처분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에서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물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도 5% 초과분의 처분을 강제하되, 5년 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처분의 시한을 정해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경부의 입장에 비해서는 '5% 룰'의 원칙을 좀 더 분명하게 관철해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참여연대는 초과지분을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청원할 계획이다. 의결권 제한이나 5년간의 처분유예기간 설정은 불법행위를 용인해주는 특혜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삼성전자 초과지분이 금산법 논란의 핵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법이 4%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10%의 소유한도까지 정해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이라 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최한수 경제개혁팀장도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초과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도라면 삼성측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이며, 이 초과지분은 삼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각 처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 측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도 '5% 룰'이 도입되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도 고의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니 당연히 매각대상"이라면서 "그러나 삼성의 위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그는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산권 침해 주장이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매각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엿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금지돼야"**

나아가 그는 "박 의원이 초과지분 처분명령을 담은 금산법 개정안을 별도로 입법발의할 때만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다"면서 "대통령의 금산법 관련 발언으로 여당 내 분위기가 박 의원의 입법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순식간에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조 소장은 "처분 유예기간을 5년이나 주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과, 앞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돼 초과지분 매각규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삼성이 초과지분을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초과지분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초과지분의 매각 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는 규정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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