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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올해 2조4천억원, 지난해보다 1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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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올해 2조4천억원, 지난해보다 10배 급증

현직 은행지점장, 한국은행 등록 환전상까지 개입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자본들이 해외에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환치기사범 올해 2조4천억원 적발 추정, 지난해보다 10배 급증**

4일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환치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백9건, 1조6천원 규모의 환치기 혐의 사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1백98건(7천7백83억원)은 조사를 끝내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백11건(8천2백46억원)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특히 올들어서만 6월말까지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8백6건에 1조2천9백64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20%, 금액으로는 3백79%가 각각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 당국이 현재 혐의 여부를 조사중인 환치기 사례만 해도 8천억원 규모에 달해 이를 포함하면 올 들어 환치기로 적발된 금액은 2조4천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이러한 규모는 지난해 전체 적발 실적(2천8백10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환치기 계좌 입출금자에 대해 앞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환치기, 재산도피 유형 두드러져**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외환거래 수법으로 외국환 거래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고 외국 에서 외국 화폐(예를 들면 달러화)를 받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박재홍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지난해까지는 수출입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적발 사건 중에는 통상 수수료를 노릭 외환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환치기업자 뿐 아니라 현직 은행지점장과 한국은행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환전상 등이 개입한 사례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청이 제공한 사례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 은행 지점장 S씨(49)는 올해 초 개인사업자인 장인 K씨(65)의 부탁을 받고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지점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3억5천만원, 장인과 장모 명의로 1억5천만원을 예금했다가 전문 환치기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뒤 미국으로 빼돌렸다. S씨의 처남 K씨는 이 돈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47만달러 상당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사들였다.

중소업체 관리부장 P씨(47)는 회사 자금관리 책임자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뉴질랜드에서 부인 명의로 시가 15억원짜리 골프장을 사들였다. P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인 4억3천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관련업체 대표 부인인 또 다른 P씨(50)는 환치기업자를 통해 빼돌린 돈으로 지난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시가 1백만달러짜리 콘도를 구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해외투자 가장, 5천억원 환치기한 업자도 적발**

한국은행에 등록한 환전상 K씨(45)는 여행사에서 입수한 해외여행자 명단을 이용,1인당 3천∼5천달러의 여행경비를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천6백만달러를 마련한 뒤 무역업자 등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팔았다.

K씨의 고객들은 주로 골프공 수입업체 등 수입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빼돌린 업자들로,이들은 K씨에게 매입한 외화로 부족한 수출대금을 결제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환치기수법도 적발됐다. 환치기 계좌 운영자인 K씨(60)는 사업내용이 없는 회사를 국내와 일본에 차려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송금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뒤 무려 5천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일본에 송금할 때는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하고 일본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때는 수출대금 결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환치기업자 45명을 적발, 집중조사중이다. 환치기업자들은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환치기 의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이 미국.뉴질랜드.일본 등 외국에서 운영하는 계좌를 통해 약정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달러 등 현지 통화로 지급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치기업자들이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과거 1천억원을 환치기해준 뒤 0.7%인 7억원을 수수료로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환치기 사범 자금출처에 대한 추가 조사 불가피**

현재 증여성 송금의 경우 건당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또 해외에 보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유학경비와 일반인 체재비의 경우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또 해외이민의 경우에는 이주비가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세무서에서 이주비 전액에 대해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치기 사범은 자금출처에 대해 알려지기를 꺼리는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자금출처에 대해서 세무당국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최근 "불환외환거래 조사과정에서 환치기나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국세청 등과 공조해 관련자의 신원과 유출 규모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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