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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무원조직' 금감위 종속기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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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무원조직' 금감위 종속기구로 전락

금감원 노조 반발, 시장 "정부개입 심화 우려"

금융감독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의결사항 상정권한이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일원화된다. 1천6백여명의 금감원이 70여명의 금감위 통제하로 사실상 편입되면서, 금융시장에 관(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는 양상이다.

***금감원, 검사 업무에 역할 국한**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금감원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 금감위에 종속시키는 `금감위.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정책이나 법령과 관련된 공권력적 업무를 전담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검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게 돼, 앞으로 금융감독과 관련된 모든 의결사항은 금감위 사무국을 거쳐 금감위에 상정된다. 안건상정을 주도해왔던 금감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금감위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마련한 각종 의결. 정책 사항은 금감위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감위 사무국이 문서가 아닌 비공식적인 형태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이 정부혁신위와 감사원에서 공권력 남용으로 지적받아오자, 아예 금감위로 모든 권한을 이양한 셈이다.

금감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정책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 ▲감사원이 카드특감시 지적한 위법성 논란 해소 ▲업무중복 해소, 책임소재 명확화 ▲전문성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감위와 재경부와의 역할 관계는 거시금융정책을 제외한 전분야의 정책권을 금감위가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금융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 요구권을 갖게되며 금융감독 관련 시행령은 금감위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금감원 노조, "비효율성 방치한 미봉책"**

이같은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금감원 노조는 "이번 실무협의체 합의안은 현행 감독기구의 비효율성 등 근본
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금감위 입김만 강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독자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미 국회의원 3백명에게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기구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 금감위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전면적으로 현재 감독체계 시스템을 뜯어고쳐서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민간기구로 만드는 방안 등 2가지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반응도 냉랭하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을 정부조직인 금감위 완전통제아래 두기로 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며 "최근의 국민은행 사태에 이어 정부의 시장 개입 의지가 강화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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