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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수도권서만 7조 폭리. 대부분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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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수도권서만 7조 폭리. 대부분 탈세"

경실련 "대대적 세무조사-특감 요구", "분양가 40% 인하 가능"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택지 개발 사업지구에서만 주택건설업체들이 무려 7조1천여억원의 폭리를 챙겼으며 이같은 폭리의 대부분이 탈세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000년후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만 7조 챙겨"**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 기준으로는 1백11개 사업에서 4조7천 3백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1백77개 전체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폭리가 총 7조1천2백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공사(2000.1~2004.3)와 주택공사(2001~2003)가 개발하고 공급한 수도권 일대의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된 총28개 택지개발지구 1백77개 사업(필지) 중 분석 가능한 23개 택지개발지구, 1백11개 사업(필지)을 대상으로 실질조사를 했다.

경실련은 이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구매하면서 토공 및 주공에 지불한 최초 구매가와,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허위'로 신고한 택지비, 건축비 차액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이같은 폭리 실태를 밝혔다.

***택지비-건축비 조작으로 폭리 챙겨**

우선 건설업체는 택지비를 '허위 신고'하는 방식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

건설업체는 평균 평당 2백98만원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감리자 지정시 관할구청에는 평당 4백6만원으로 신고했다. 평당 1백8만원의 폭리를 챙긴 셈이다. 이를 1백11개 사업으로 합산하면 총1조2천5백67억원이 되며, 1백77개 사업 전체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1조9천3백94억원이 된다.

건설업체는 이어 건축비 과다계상을 통해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업체들은 분양평당 건축비(광고비 등 기타 비용 포함)를 4백29만원으로 책정해, 경실련 추정치 2백80만원보다 1백49만원 폭리를 취했다. 1백11개 사업으로 합산하면 총 3조4천7백75억원, 1백77개 사업 전체면적으로 환산하면 총5조1천8백4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이렇게 취한 폭리의 총규모가 도합 7조1천2백34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7조원 불로소득에 세금은 1천4백억만", 대규모 탈세 의혹**

경실련은 또 이같은 천문학적 폭리 대부분이 탈세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택지에서 발생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이 32%(분양원가 대비 4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공시한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4%에 불과하며, 이를 기준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1천4백25억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7조원대의 폭리를 취하고도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폭리의 2%에 불과한 1천4백여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의혹 제기다.

***"공공택지에서 공영개발하면 분양가 40% 낮출 수 있어"**

이같은 폭리 규모를 밝혀낸 경실련은 "앞으로 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민간분양하지 않고 직접 공영개발을 할 경우 분양가는 평당 3백84만원으로 가능해, 현재 민간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평당 6백32만원에 분양한 것과 비교할 때 평당 분양가를 2백84만원이나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총액기준으로는 1백11개 사업을 공영개발할 경우 지금보다 5조7천8백28억원, 1백77개 사업 전체로 환산하면 무려 8조6천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 지금의 분양가를 40% 정도 인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평 규모의 임대 주택을 5만7천호 정도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대대적 세무조사와 특감 해야"**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법 취지에 맞도록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현행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는 동시에,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신고와 분양수익에 대한 탈루 여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와 탈루 세금 적발시 반드시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복권식 추점으로 분양하도록 한 공공택지가 실제로는 6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돼 택지공급 방식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근본적으로 상실했다"며 "용인동백,용인죽전,파주교하, 화성동탄 등에서는 땅값 차익만 평당 5백만원 이상으로 드러나는 등 택지공급 제도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감사원과 국회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해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 아파트 분양 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공공택지는 전 과정을 공영개발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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