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시의원 A씨를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로당 회장 B씨를 물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지난 2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을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친목 모임의 회비로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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