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1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사 대표 A씨는 직원들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신고하고, 그 중 일부 직원들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가 있고,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소투표 신고를 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제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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