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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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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과천은 모든 아파트가 신고대상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전역이 오는 28일자로 주택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용산.과천 추가지정으로 신고지역 6곳으로 늘어 **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달 처음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용산구의 경우 지난 4월 아파트가격이 2.5% 올랐고 최근 3개월간 아파트가격도 용산은 4.9%, 과천은 3.6% 각각 올라 신고지역 지정기준을 넘어섰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은 전월 아파트가격이 1.5%이상 올랐거나 최근 3개월간 아파트가격이 3%이상 상승했을때 또는 연간 아파트상승률이 전국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새로 거래계약을 체결할때 매수자.매도자 모두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최고 5배까지 늘어난다. 또한 만약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천은 모든 아파트가 신고대상**

그러나 지난달 1차 대상지 발표 후 용산,과천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미 매수문의마저 끊긴 상태다.
게다가 투기열풍을 몰고온 시티파크의 경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 단계인데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시티파크 1단지 55평형 고층의 경우 3억8천만원까지 올랐던 프리미엄은 현재 2억원선까지 떨어졌다.

과천의 경우 특히 이미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아파트들이 평형과 관계없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간주돼 이번 주택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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