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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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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창원 LIG넥스원 등 15개 특구사업자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 기회

창원시가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무인선박 산업 혁신거점 역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제약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남 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인선박 사업은 창원의 우수한 조선 인프라를 활용하고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방안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무인선박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국내 무인선박 시장은 군수용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향후 해양경찰의 불법조업선 대응과 긴급구조, 연구기관의 해양생태계 조사, 수중자료 연구, 정부 및 지자체 적조예찰,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양식장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경남창원 무인선박 사업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주) 뿐만 아니라 지역 강소기업인 범한산업(주), 국내 무인선박 제도화를 지원할 한국선급, 지역 무인선박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을 지원할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 내 조선기자재·정보통신(IT) 전문기업 등을 포함해 15개 기업·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본격적으로 무인선박 용도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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