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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1일부터 활동 시작

언론피해자 상담 및 법적절차 무료로 자문

언론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전문상담기구가 1일부터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1일부터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상담센터에선 국민들에게 신문이나 방송, 잡지의 보도에서 비롯된 인격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재신청 방법 등을 알려준다. 또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방법과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보도와 관련된 법적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이와 함께 언론사가 요청하면 언론중재 및 언론관련 소송사례 등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가 될 만한 보도활동에 대한 지식도 제공한다.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센터 안에 언론전문 변호사 2명을 포함 모두 8명의 전문상담원들이 근무하면서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추고 1대1 면담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대화나 전화 등을 통한 상담에 응한다.

언론사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센터 상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언론피해 예방차원의 교육도 행할 계획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상담센터 출범에 따라 언론피해를 입고도 비용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었던 일반시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센터는 현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언론회관 15층에 자리잡고 있다. (상담대표전화 : (02) 397-3000)

다음은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이용 방법이다.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관련 문답>**

언론중재위원회 안에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가 생김에 따라 이 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상담센터가 하는 일과 이용방법, 조직구성 등을 문답형태로 정리해 본다.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란?**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의 보도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나 분쟁의 해결을 도와주는 종합적․전문적 법률상담기구이다.

이 곳을 찾으면 상근변호사와 전문상담원들이 언론중재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거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준다.

상담센터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언론사나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언론중재와 언론관련 소송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무리한 보도나 무분별한 중재신청 및 피해구제 소송을 함께 줄이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이 조직은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 상담센터 이용 방법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담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을 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추고 있어 어느 때나 상담이 가능하다.

***■ 상담센터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전혀 없다. 언론보도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물론 중재신청 처리에 따르는 모든 절차가 무료다.

***■ 상담전화번호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상담전화번호는 02)397-3000, 3010, 3100번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pac.or.kr이다.

***■ 언론사에서도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

물론,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언론사나 언론인도 보도와 관련된 중재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잘못된 보도란 어떤 것들인가?**

잘못된 보도의 유형에는 ▲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등이 있다.

***■ 상담센터 구성은?**

상담센터에는 법무상담팀과 교육홍보팀이 있다. 법무상담팀은 언론분쟁 관련 전문변호사가 언론피해자를 1:1로 면담하면서 언론중재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홍보팀은 언론사나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언론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언론인 재교육에도 참여해 언론중재 및 언론관련 소송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언론분쟁 해결의 자료가 될 가이드북이나 영상물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 상담센터 설립 배경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1) 해당 언론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사후보도 등의 해결방법을 찾거나 (2)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추후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3) 법원 또는 검찰을 찾아 민․형사상의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언론피해를 입고도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을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주저하기 일쑤다.

이러한 점들을 안타깝게 여긴 국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노력으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가 출범하게 됐다. 국회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나선 것은 1997년부터였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여기에 발맞춘 방안 중의 하나로 1998년부터 상담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 상담센터가 문을 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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