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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씨티파크 당첨자 760명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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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씨티파크 당첨자 760명 특별관리

분양권 2억5천만원에 거래, "불법전매 원천차단"

7조원에 달하는 청약자금이 몰리는 '투기 광풍'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용산 씨티파크 당첨자 7백60명에 국세청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분양권이 2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파문이 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7백60명 당첨자 특별관리"**

국세청은 1일 "씨티파크 당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다"면서 "분양회사 등을 통해 4. 1~4. 2일간의 계약상황, 전매상황 등을 파악하여 면밀하게 사후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파크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30일 이전 분양신청을 해 당첨자가 계약 후 1회에 한해서만 전매할 수 있는데도 '떳다방' 등 투기적인 부동산업자와 전매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이 몰려들어 3백20대 1이 넘는 극심한 가수요를 빚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씨티파크 2단지 3군 72평형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전매광풍'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특히 분양계약 이전에 전매를 하거나, 2회 이상 불법전매를 한 행위를 발본색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당첨자 계약일인 4.1~4.2일에는 국세청 직원 수 십명을 분양사무소에 출장시켜 불법전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디오테이프로 현장을 촬영토록하고,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중개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추후 세무조사시 활용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동원한 구청직원들도 포함해서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전매하면 당첨 원천 무효"**

국세청은 "불법 전매된 분양권 당첨은 원천 무효가 되므로 중개인 말만 믿고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재산상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분양권을 구입하고져 하는 경우에는, 분양사무소에서 매도자가 최초 당첨자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매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택법에 따라 2회 이상 불법전매에 해당하는 매도, 매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불법 전매를 중개한 중개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첨자가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액을 확인하여 5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전매 단속 사실상 힘들듯 **

국세청은 "향후 전매상황과 분양권시세를 수시 파악하여 전매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석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20대 16명 등 연소자나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첨자 및 전매취득자에 대하여는 중도금 등 취득자금 일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자는 2007년 입주시까지 추가 전매가 불가능하여 재산권행사가 묶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계약 전후로 일어나는 불법 전매에 대해 실제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공증과 미등기 수법을 동원한 전매의 경우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씨티파크처럼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러 현재 서울.수도권에서 5개 사업장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극동건설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96가구) 청약을 4월 1,2일 접수하고 강동구 천호동 ‘성원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1백10가구·오피스텔 65가구), 용산구 문배동 ‘이안’ 주상복합(아파트 47가구), 동대문구 휘경동 ‘워너빌’ 주상복합(아파트 80가구), 경기 부천시 중동 ‘두산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2백25가구, 오피스텔 1천7백40가구) 등 4개 사업장은 4월 중순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때문에 건설교통부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 청약증거금을 최소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분양권 불법전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일과 계약일 사이를 가급적 단축하는 등 사전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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