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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불법소득 과세 판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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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불법소득 과세 판례 확인"

"정치인 과세 외면한 재경부-국세청 직무유기"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과세할 수 없다"는 지난 1월5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이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과세한 판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 비과세는 직무유기"**

지난해 말부터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29일 오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소득에 대해 스스로 과세를 해왔음에도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해온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유독 정치인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명백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그동안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를 해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나 사실상 대가성이 없는 불법 정치자금은 없다"며 "대가성이 있다면 그것은 소득이나 불법소득은 현행 소득법이 택하고 있는 열거주의상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판례에 따르면 개인이 횡령.배임수재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이 몰수 추징된 경우조차 엄중한 과세를 해왔으며 이를 대법원에서 판결로 타당성을 입증해주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첫번째 사례는 건설업체 직원 김모씨가 94년3월부터 95년 9월 사이 토지소유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받아 서울 서대문 세무서가 98년 6월 5억 천여만원을 과세한 사건이다. 뇌물 10억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면서 추징까지 당한 김모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몰수추징과 과세처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두번째 사례는 주택개발조합장인 최모씨가 90년부터 92년 사이에 2억5천만원을 건설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받은 것에 대해 서울 강동세무서가 96년 3천2백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뇌물 2억5천만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면서 추징까지 당한 최모씨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도 몰수 추징과 과세처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영태 회계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판례로 인해 횡령.배임수재를 포함한 불법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스스로의 과세행정도 뒤집는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3.5.19일자 공문에서"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횡령.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앟아 현행 법규하에서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스스로 이와 반대되는 과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정치인의 경우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비과세이지만 국세청이 증여든 소득이든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춰 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치인은 물론 정당 불법정치자금 즉각 과세하라"**

최 회계사는 이어 "김진표 전 부총리가 퇴임 직전인 2월6일 '대가성이 있는 소득인 경우 불법정치자금이 과세 가능하다'고 달라진 입장을 보였음에도 '어차피 몰수.추징될 것이므로 과세 실익이 없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었음이 이번 판례로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

김 전 부총리의 발언 직후 국세청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불법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이 몰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세를 과세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두 판례는 국세청이 실제 과세를 했고 몰수.추징과 과세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정당의 경우도 합법적인 정치자금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허용하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다"면서 "재경부와 국세청은 더 이상 자신들의 과세행정과도 동떨어진 거짓말을 중단하고 정치인은 물론 정당에 대해서도 즉각 과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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