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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 창출형 창업'시 법인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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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 창출형 창업'시 법인세 50% 감면

이헌재, 출자총액제한도 대폭 완화

'경제 해결사'로 불리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용불량자와 실업 등 민생 양대현안에 대한 해법을 잇따라 제시했다. 배드뱅크를 위주로 한 신용불량자 지원책을 발표한 이 부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창출형 창업 지원책'을 논의했다. 해법의 요지는 세금감면을 통한 창업 촉진이었다.

***창업시 10명 이상 고용하면 '고용창출형 기업'으로 각종 지원**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5년간 최대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창출형 기업은 특별히 분류된 업종개념이 아니다. 사업초기 1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조건이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형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가 50% 감면되고 매년 고용비율에 비례해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100% 늘었을 경우 기본감면율 50%와 종업원증가율에 따른 추가감면으로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고 종업원이 50% 늘면 75%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 6월까지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고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을 아웃소싱할 때 든 비용에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1억원당 10명 이상 고용창출 조건 단 '펀드' 조성**

또 1억원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펀드'도 오는 8월까지 결성된다. 창업과 분사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출자예산과 전경련, 대기업 등이 공동출자하는 1백억원 규모의 펀드는 2005년까지 5개를 결성하기로 했다. 특히 펀드 활성화를 위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이 출자할 경우 차입금 중 출자액에 대한 이자를 비용을 인정,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연말까지 1천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3천억원에서 3천6백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5.9%에서 4.9%로 인하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된다. 현재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4개분야로 한정돼 있다. 신기술에 의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하는 규정도 30%로 완화되고 창업기업은 2년동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사기업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을 부당지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대기업이 출자한 기업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자금여력이 풍성한 대기업의 2,3세들이 신규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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