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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 사상최악의 '투기 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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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시티파크, 사상최악의 '투기 광풍'

27만명-8조 몰려 경쟁률 '350 대 1', 세계일보만 돈방석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 7백60가구 분양에 23,24일 이틀간 청약기간 중 무려 27만여명이 8조원 자금을 청약금을 예치했다. 23일 기준 거래소 시장의 전체 고객예탁금 9조3백3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아파트투기 광풍이 얼마나 거센가를 감지할 수 있는 숫자다.

***8조원 자금에 3백50대1의 사상 최고 경쟁률**

시티파크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더샵 스타시티 1천1백77가구 분양에 8만4천여명이 2조7천여원의 자금을 동원했던 기록을 가볍게 경신하며 3백50대1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상 사상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갈 수 있다는 '투기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투신업계에 따르면 시티파크 청약기간을 포함한 며칠 사이에 대한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무려 6천억원의 일시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영업점의 경우 자금이동이 거의 없었던 데 반해 자금유출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영업점에서 집중된 점으로 보아 청약성 자금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유출된 자금의 성격도 머니마켓펀드(MMF)나 단기 채권형 자금이 대부분으로 저금리하에서 6개월 미만의 투신권 단기금융상품에만 3백80조원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시티파크가 청약 과열 사태는 수백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이 떠도는 상황에서 과세 강화를 위주로 한 부동산대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시공사인 롯데.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그나마 시티파크의 계약일을 4월1,2일로 잡힌 것도 현행 법규상 3월30일까지 계약이 이뤄지면 전매가 무제한 가능해 청약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계약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주택법이 적용되는 4월 이후로 계약일을 잡도록 압력을 넣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익 노린 불법전매 단속 어려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투기꾼들은 계약 전 전매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분양권 매집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분양권을 매집해 프리미엄을 조작하는 ‘작전세력’의 등장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지만 실제 단속 여력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첨자 중 상당수가 6천만~1억원에 달하는 계약금도 마련하지 않고 청약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분양권 전매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계약 전에 당첨자와 매수자가 전매약정을 맺고 매수자가 당첨자 명의로 계약금을 지불하는 편법을 사용할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특히 이동중개업자인 ‘떴다방’들은 계약 후에도 서너 차례 불법 전매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구입자의 명의만 분양원장에 기재, 단 한 번만 전매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사는 수천억 개발이익 챙길 듯**

이에 따라 투기열풍의 피해자는 실수요자만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일보 부지에 세워질 시티파크의 시행사인 세계일보는 이미 지난해 7월말 롯데.대우건설 컨소시움측으로부터 회사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 일부인 5백억원을 받아 4백84억원의 부채를 상환했으며, 진행중인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추가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대행을 맡은 한미은행은 8조원의 청약자금에 3.75%의 콜금리로 운용해 청약금 환불까지 9일동안 70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게 된다.

지난해 10월 분양했던 경기도 분당 정자동 더샵 스타파크가 최고 7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을 감안해 시티파크의 경우 중개업소에서는 저층은 5천만원, 한강이 보이는 로열층은 1억5천만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분양권 계약 후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55%(부과세 5% 포함)를 양도세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시티파크 이후에도 서울.수도권에서 1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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