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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0% 가구가 토지가액 97.4%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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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0% 가구가 토지가액 97.4% 점유"

연세대 경제연구소 "세제보다는 금리로 투기 잡아야"

우리나라는 소득 분배 불평등보다 토지 분배 불평등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 가구가 토지가액 50% 이상 차지**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3년의 종합토지세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5% 가구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50.6%, 면적 기준으로는 37.0%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의 토지 소유 구조가 지난 1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전체 가구 1천2백42만4천4백47가구 중 8백38만2천3백37가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32.5%인 4백4만2천1백10 가구는 보유 토지가 전무하다는 통계는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이 연구소측 분석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상위 50% 가구가 토지가액의 97.4%를 점유했고 하위 50%는 고작 2.6%에 불과했으며 면적 기준으로도 15.8%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토지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는 무려 0.8607에 달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지니계수 0.306과 비교할 때 토지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분배 불평등보다 2.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위주 투기억제책은 허황된 일"**

보고서는 이같은 토지 분배 불평등이 심화되는 배경으로 핵심을 빗겨간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리 등 거시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세제만으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최근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양도소득세와 세무조사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가 상승이 가져올 자본이득과 세부담을 비교할 때 토지규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투기 억제를 조세정책에만 내맡긴 채 정작 중요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한 적은 드물다"면서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도 금리는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거시정책은 팽창기조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양도세제를 정상 과세로 전환하고 부동산정책에서 조세보다 거시경제정책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취득,등록세 등 이전 과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되 비현실적인 과표를 시가기준으로 바꾸고 과표의 최고 5∼7%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세율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부동산 가격 억제와 소득 불균형 시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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