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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정치자금 과세'로 입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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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정치자금 과세'로 입장 바꿔

김진표 부총리 과세 입장 밝히자 즉각 입장 변화

"불법정치자금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강변해온 국세청의 주장이 사실은 정부 눈치보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불법정치자금 과세불가' 국세청 논리 뒤집혀 **

국세청은 6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정치자금 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직접적 또는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종전입장을 바꿨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정치자금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로,대가성이 있으면 사례금으로써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해 지난 1월초 이용섭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열거주의로 돼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과세가 어렵다"는 발언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총리 입장 표명이 있자 즉각 불법 정치자금 과세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이유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불법정치자금은 과세소득으로 명확하게 열거돼 있지 않고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당해 소득이 몰수되는 점을 감안해 소득세를 과세해 오지 않았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금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은 정치자금법상 불법정치자금은 몰수·추징대상이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후 ▲사법절차에 따라 몰수·추징되는 경우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94년 7월 이후 불법정치자금은 과세시효 적용 가능**

한편 김 부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과세와 관련,“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했다가 나중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돼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정치자금법과 국세기본법의 (공소 및 과세) 시효가 달라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3년이 지나더라도 국세법 과세 시효(94년 7월 기준:소득세 5∼10년,증여세 10∼15년)가 더 길어 과세 시효 내에서 국세청이 정치인의 불법 자금 수령 사실을 적발하면 세금(소득세 최고 36%,증여세 최고 50%)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의 과세시효는 탈세 수법에 따라 과세시효가 늘어나는 `부과제척기간`을 감안할 경우 소득세가 10년까지, 증여세는 15년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불법정치자금이 확인될 경우 최대 12년 기간중에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현실적으로는 94년 7월 1일 이후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법인이 법정 한도를 넘어 정치인에게 10억원(세율 25%)을 주었다면 이 정치인은 2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과세가 가능하지만 불법정치자금을 `정당`이 받았다면 과세할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정당은 헌법기관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설사 불법정치자금이 확인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세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적법한 정치자금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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