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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0건 가운데 7건 직계가족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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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0건 가운데 7건 직계가족이 '가해자'

김광수 의원 "가족 해체 우려"...실효성 담보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절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직계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건수 4만800건 가운데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만4090건 였다.

같은 기간 발생한 노인학대(중복건수 포함)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가 1만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으며,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6년 3156건(68.1%), 2017년 3600건(70.6%), 2018년 4099건(72.4%)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 였다.

또한, 직계가족과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을 포함한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3년간 1만1902건(7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방임 등을 통한 피해당사자 스스로에 의한 학대도 1052건(6.8%)에 달했다.

2016년~2018년 연도별 학대행위자의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현황 ⓒ김광수의원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1만2544건(89%)으로 90%에 육박했고,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1018건(7.2%), 공공장소 194건(1.4%), 병원 116건(0.8%) 순 였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3년간 21.2%가 증가했으며, 노인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2016 249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총 1096건에 달했고, 3년간 96%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38건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457건(10.3%), 인천 ,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312건으로 전체 2.2%를 차지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충북 498건(3.5%)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피해 10건 중 7건이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드러났고, 가정내 학대가 90%에 육박해 가족 해체의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노인재학대도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조기 발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걸쳐 노인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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