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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접대비 규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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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접대비 규제에 반발

"접대 입증 대상 건당 1백만원은 돼야"

국세청이 올해 1월1일 이후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 방침을 고시한 이후 재계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아직 재계가 접대비 관행에서 탈피할 생각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접대비 규제강화가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현실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가 공개한 건의서에 따르면, 접대비 50만원은 사치.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 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접대와 뇌물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제는 기업의 영업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들이 지출증빙을 따로 관리.보관해야 하는 업무.비용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재계가 이처럼 접대비 규제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해 달라는 가장 큰 이유는 '실명제'에 대한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도 건의서에서 "접대목적이나 접대상대방 등을 기록.보관할 경우, 기업의 거래선 노출, 사업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기업의 홍보담당 임원은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이 구매자일 경우 접대 상대방을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의 접대비 규제는 각종 편법처리와 불법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우량은행들의 경우 임원들 연봉을 대폭 현실화하는 대신에 임원들에게서 법인카드를 회수함으로써 임원들이 자신의 연봉내에서 알아서 접대를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접대비를 폐지한 상태여서, 재계 반발에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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