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면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지역의 시급한 과거사 사건 조사를 통해 해원(解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마산형무소 사건에 대하여 불법적인 학살로 규명한다"며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조직된 국방경비법 과 비상조치령 피해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5일 또다시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창의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일례로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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