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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7개월만에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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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7개월만에 보석석방

공탁금 1억원, SK측 소버린과의 협상 가능성 시사

분식회계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주) 회장이 구속 7개월만인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SK 경영권을 둘러싼 해외최대주주 소버린과의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내달 21일 만료되는 데다 추가로 심리하거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공탁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검에서 손길승 SK그룹 회장의 SK해운 분식회계 및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현재 기소된 사건과 동일시기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항소심 병합여부 등 검찰의 수사결과 및 기소여부를 당분간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천여억원의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부당한 평가에 의한 계열사 주식 맞교환을 통해 9백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계열사에 1천1백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 오는 26일부터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SK 최대주주 소버린자산운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비치고 있다.

SK글로벌 지원방안과 관련 최태원 회장 등 SK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해온 소버린자산운용은 지난 3월26일 처음으로 3백만주(2.36%)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14.99%를 보유해 왔으며 6개월 보유기간이 끝나는 9월26일부터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임시주총소집 등을 통해 이사 교체 등 경영진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버린과의 협상을 위해 SK그룹 오너인 최태원 회장을 석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SK그룹측도 “최태원 회장의 보석으로 소버린 문제를 앞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면서 최 회장이 소버린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SK그룹측은 최 회장과 소버린자산운용의 챈들러 형제 등 오너간 대화가 이뤄진다면 소버린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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