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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전북, 농어업유산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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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전북, 농어업유산 지원 근거 마련

전북의 다양한 유·무형 농어업자원 발굴해 체계적 보전·관리해야

강용구의원 ⓒ전북도의회

농도 전북의 농어업유산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63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가농어업유산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랬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가운데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현재 국가농업유산은 지난 2013년 청산도 구들장 논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등 12개 농업유산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 남해 죽방렴 등 7개의 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부안 '양잠농업시스템' 만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농도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 농어업자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라북도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및 농어업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용구 의원은 “전라북도에 산재한 유·무형의 농어업유산이 도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방치·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관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며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 온 조상들의 예지(叡智)가 담긴 소중한 농어업유산이 제대로 유지·보전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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