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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각종 위원회 차출, 견제·의결권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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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각종 위원회 차출, 견제·의결권 저하 우려

청주시의회 의원별 5~10개 위원회 참여…조례-행동강령 상충 문제

▲충북 청주시의회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청주시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 기능과 의결권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의원의 위원회 차출은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는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도 충돌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1대 의회에서 A 의원은 13개, B 의원은 12개를 비롯해 대부분 5개 내외의 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2대 의회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지난해 모두 149개의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했다.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최소 1명에서 평균 5명 내외며 많게는 15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발견됐다.

이들 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년 1회부터 수십회에 이르기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와, 자문, 의결 등으로 사실상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부분 소관 상임위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식이며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이 유사한 위원회에 참여한 경유도 발견됐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위원회에 참석해 어떠한 사안을 논의한 후 의회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되면 ‘이미 결정된 사안’ 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동료 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구성 조례에 청주시의원이 당연직 또는 위촉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의 설명처럼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청주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는 점이 시급한 문제다. 시의원의 위원회 배분은 집행부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시의장이 상임위로 배분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성택 의원은 “시의원의 많은 위원회 참여로 인해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지방의회 행동강령과도 배치되고 정부와 권익위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위원회 구성안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직으로 돼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일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료를 검토해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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