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을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창선관위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한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는 이달 초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C씨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수군선관위가 고발한 조합원 D씨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니,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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