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019년 1월초부터 3월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발언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460만원을, 조합원 C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조합원 D씨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는 발언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상북도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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