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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 넘은 모 방송사 편향 보도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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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 넘은 모 방송사 편향 보도 '정정' 요구

삼성교통 파업관련 보도에 중립을 지켜 줄 것 촉구

경남 진주시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자 모 방송국의 삼성 교통 파업관련 뉴스 보도는 최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삼성교통의 파업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가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라는 의견을 고지했다.

진주시는 근거로 “모 방송국이 보도한 뉴스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시내버스 28일 근무기준으로 삼성교통은 321만 원, 시민버스는 309만 원으로 12만 원 차이가 난다는 보도는 시의 용역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업체가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중간보고서의 표준운송원가 임금분석 자료는 지난해 12월 28일 용역 1차 중간보고에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최저시급 적정성 여부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용역업체에서 표준운송원가의 최저 시급 분석을 위해 추가한 자료이며, 용역보고서 31페이지의 점선 내에 있는 A의 설명을 통상임금 설명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7일 진주시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자 모 방송국의 삼성 교통 파업관련 뉴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진주시

시는 “용역에서는 급여 조견표(2018년 임단협 자료 참고)상 삼성교통과 시민버스의 제 수당 비율이 각각 25.92%와 19.65%로 나타났다”며 “삼성교통의 제 수당이 약47%라는 이야기는 지난 2차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삼성교통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부한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수치로, 이를 시가 인용해서 쓴 것이며 처음부터 시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잘못된 산정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와 다른 주장으로 문제의 원인을 또 다시 삼성교통에 돌리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보도는 시 용역의 취지와는 다른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삼성교통은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임금 18%를 한 번에 인상시키면서 12억이 넘는 적자를 내고는 시의 표준운송원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며 “전국의 수많은 운수업체들 중에서 삼성교통처럼 최저 시급을 이유로 18%의 임금을 한 번에 인상시켜 12억이 넘는 적자를 낸 회사가 있는지, 또 그러한 회사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지원금을 무작정 올려 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지 잘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최저 시급에 대한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로 우리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특히, 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운수업체의 최저시급 문제를 시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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