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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친절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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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친절 택시 카드수수료 지급 정지한다

불친절 민원 1회시 1개월, 2회시 해당반기 지급 정지 시행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불친절한 택시에 대해 카드수수료 지급을 중지하는 등 고강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택시 민원건수는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2018년 9월말 기준 6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친절 민원의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었다.

시는 3일 택시 불친절 민원 1회당 해당 월 해당차량에 대해 택시카드수수료 1개월 지급정지, 2회일 경우 해당반기 해당차량에 대해 지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택시 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할 경우 1.9~2.1%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며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택시 1대당 월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에는 법인택시 1606대와 개인택시 2537대 등 모두 4143대가 운행중이다.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택시카드수수료 지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된 경우도 포함해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승객과 택시운전자 간의 사소한 말다툼 등 ‘불친절 민원’의 정의에 대해 다소 애매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택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한 공문을 택시 업계에 발송했다”며 “친절도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해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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