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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북 전 도민 ‘안전보험’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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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북 전 도민 ‘안전보험’ 자동 가입된다

충북도, 새해 도민 편의를 위해 달라지는 80개 제도·시책 발표

▲2019년 달라지는 충북도의 제도와 시책들 ⓒ충북도

2019년도에는 충북의 모든 도민이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등 80여개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충북도는 18일 새해부터 도민 편의를 위해 달라지는 8개 분야 80여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행정
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하여 추진 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감면된다.

보건·복지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며,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고, 아동수당이 현재 7세까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경제·일자리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농정 분야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환경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야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오염측정소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한다.

문화·체육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소방·안전
전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범칙금 20만 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은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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