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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고미희 전주시의원, 의원직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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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고미희 전주시의원, 의원직상실 위기

재량사업비 편성 대가로 돈 받은 혐의 항소심서 징역형

ⓒ프레시안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 고미희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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